•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2018년 세입/세출 예산공고
사사회복지법인 재무. 회계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9년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세입/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• 공고기간
1. 공고기간 : 2019. 1. 15.~ 2019. 2. 3.(20일간)
2. 공고장소 및 방법 :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내용 :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2019년 예산 공고
* 2019년도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 개요
1. 세입총괄표 (단위:원)
항 목 | 2018년 추경예산 | 2019년 예산 | 증감 | ||
액수 | 비율(%) | ||||
총 계 | 3,152,353,079 | 2,987,017,000 | -165,336,079 | -5% | |
사업수입 | 소 계 | 613,592,000 | 683,370,000 | 69,778,000 | 11% |
회비수입 | 55,560,000 | 83,400,000 | 27,840,000 | 50% | |
판매수입 | 558,032,000 | 599,970,000 | 41,938,000 | 8% | |
보조금 | 소계 | 1,721,360,548 | 1,832,498,800 | 111,138,252 | 6% |
구보조금 | 500,000,000 | 515,000,000 | 15,000,000 | 3% | |
기타 보조금 | 1,221,360,548 | 1,317,498,800 | 96,138,252 | 8% | |
후원금 | 소계 | 337,390,000 | 221,938,200 | -115,451,800 | -34% |
지정후원금 | 333,990,000 | 214,938,200 | -119,051,800 | -36% | |
비지정후원금 | 3,400,000 | 7,000,000 | 3,600,000 | 106% | |
전입금 | 법인전입금 | 30,000,000 | 30,000,000 | 0 | 0% |
잡수입 | 16,500,000 | 11,500,000 | -5,000,000 | -30% | |
전년도이월금 | 433,510,531 | 207,710,000 | -225,800,531 | -52% |
수입 |
- 사업수입의 경우, 자격기술역량강화사업 활성화의 회비수입 증가로 69,778,000원 증가함.
- 보조금의 경우, 경상보조금 증액 및 시-구 상향적협력적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추가선정 등으로 111,138,252 원 증가함.
- 후원금의 경우, 신규공모사업후원금은 증가하였으나 공동모금회지정기탁(아모레) 2019년 10월 3차년 도 종료이후 예산미정으로 115,451,800원 감소함.
- 전입금의 경우, 변동사항 없음.
- 잡수입의 경우, 산책사업단 보증금 환입금액규모조정에 따라 5,000,000원 감소함.
- 전년도이월금의 경우, 공동모금회지정기탁(아모레)사업 이월예상액 미책정으로 225,800,531원 감소함.
2. 세출총괄표
항 목 | 2018년 추경예산 | 2019년 예산 | 증 감 | ||
액 수 | 비율(%) | ||||
총 계 | 3,152,353,079 | 2,987,017,000 | -162,852,424 | 1 | |
사업비 | 2,481,006,940 | 2,336,530,379 | -144,476,561 | -6% | |
사무비 | 소계 | 560,706,042 | 555,419,019 | -5,287,022 | -1% |
인건비 | 503,366,042 | 498,079,019 | -5,287,022 | -1% | |
운영비 | 52,490,000 | 52,490,000 | 0 | 0% | |
업무추진비 | 4,850,000 | 4,850,000 | 0 | 0% | |
재산조성비 | 23,468,000 | 35,708,000 | 12,240,000 | 52% | |
과년도지출 | 3,190,871 | 5,000,000 | 1,809,129 | 57% | |
예비비 및 기타 | 예비비(반환금) | 65,660,970 | 38,523,000 | -27,137,970 | -41% |
예비비 | 18,320,256 | 15,836,602 | -2,483,654 | -14% |
지출 |
- 사업비의 경우, 상향적,협력적일자리창출사업 및 여성자립지원사업비 조정 등으로 144,476,561원 감소함.
- 인건비의 경우, 사회보험료 정산, 시간외수당 감액 등으로 5,287,022원 감소함.
- 운영비, 업무추진비의 경우, 변동없음.
- 재산조성비의 경우, 교육실, 사무실 시설.장비 정비 등으로 12,240,000원 증가함.
- 과년도지출의 경우,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의한 사업비정산등으로 1,809,129원 증가함
- 예비비 및 기타의 경우, 판매수입액 증가 등으로 29,621,624원 감소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