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강의계획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수강신청 후 개강 일주일 전까지 수강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셔야 신청확정이 됩니다.
- 입금시 본인의 명의로 입금해주시고 타 명의로 입금시 반드시 전화를 주십시오.
(무통장 입금 신한 100-023-490479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) - 홈페이지 수강신청란에서 카드결제 가능하며, 내방하셔서 현금결제도 가능합니다.
(현금영수증 발급가능 - 단, 당일 발행) - 장애인프로그램은 수강신청 후 별도의 초기면접과정을 거치셔야 확정이 됩니다.
-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됩니다.
- 환불 방법은 직접 내방하시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,
- 현금 납입 후 환불의 경우는 수강생 본인 계좌로 환불처리 됩니다.
- 현금납입 후 환불시 수강생 본인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카드 결제 후, 환불은 카드취소로 가능합니다.
- 다만 20일 내 카드취소만 가능하며 이후 카드수수료 공제 후 환불 드립니다.(카드취소 가능 기간은 카드사 마다 일자 상이함)
구분 | 환불사유발생일 | 환불금액 | ||
---|---|---|---|---|
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육을 할 수 없거나,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수강료 전액 | ||
학습자에의한경우 | 수 강 료 |
교육기간 1개월 이내 |
교습 개시 이전 | 수강료 전액 |
교육기간의 1/3경과 전 | 수강료 2/3 | |||
교육기간의 1/2경과 전 | 수강료 1/2 | |||
교육기간의 1/2경과 후 | 환불 불가 | |||
교육기간 1개월 초과 (2개월이상 프로그램) |
교육 개강 이전 | 수강료 전액 | ||
교육 개강 이후 | 반환사유 발생한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의 합산금액 (나머지 월이 1개월 미만 시 1회 수강료의 잔여횟수의 해당액) |
|||
재료비 | 수업시작 3일 전 재료비는 전액 환불하나 수업시작 후 재료비는 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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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수수료 |
결재 후 보름 내 카드 취소 시 수수료 없음. 계죄이체 시 수수료 공제 후 환불 |
- 사전공지 없이 불참. 결석 한 경우에 불참한 횟수에 한하여 재료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 - 본인 참석분을 고려하여 재료를 미리 구입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습니다.
- 사전공지를 하고 불참한 경우 다음 기수로의 재료비 이월(1기: 불참 →2기로 이월요구 안됨) 및 타 수강으로의 재료비 이관 등(현대의상 수강료 및 재료비 납부 후 수강 불참 → 홈베이킹으로의 수강료 이관 요구)은 불가능합니다.
- 동일시간에 중복수강은 불가능합니다.
- 결재 및 환불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사회복지사에게 마감여부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.
- 법정공휴일은 휴강입니다.
- 프로그램 정원의 최소인원(5인) 미달 시 폐강되거나 수강료가 재조정 될 수 있습니다.
-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,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프로그램별로 수강 자격이 다르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접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