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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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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1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
○ 사업기간 : 2021년 6월~11월(약 6개월)
○ 지원대상 : 마포구 소재 골목상권 소상공인 협업체
-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과 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’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의 협업체
- 위의 법률에 해당하며 협업체를 이루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인 이하의 소상공인
○ 지원자격
- 해당 자치구 소재의 사업장을 운영중
- 사업기간 내 유사하거나 동일 주체로 타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자
○ 사업내용 :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 공동프로젝트 지원
-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통한 사업모델 발굴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
-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·컨설팅·홍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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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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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 관련사항
○ 공고 및 신청기간: 2021. 6. 22.(화) ~ 2021. 6. 28.(월)
(※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제출분에 한해 접수함)
○ 신청방법: 이메일접수(1za2@mapoworkfare.or.kr)
○ 신청조건
-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업활동에 관심이 있고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진
소상공인
- 협업 활동 경험이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
- 그 외 기관이 설정하고자 하는 신청조건
○ 제출서류
- 참여신청서 [별첨양식1]
- 협업체‧소상공인(개인 혹은 5인 이하) 소개서[별첨양식2]
- 사업계획서[별첨양식3]
- 기관·기업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(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전부) [별첨양식4]
-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(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전부) [별첨양식5]
※ 위 서류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1개의 압축파일(zip형태)로 제출
□ 심사 및 선정방법
○ 심사방법
- 1차 서류심사/ 2차 대면심사(인터뷰 형식으로 진행)
○ 심사일정
- 1차 서류심사: 2021. 6. 29.(화)
- 2차 대면심사: 2021. 6. 30.(수)
○ 심사기준
심사항목 |
심사내용 |
배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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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|
- 지역과 사회적경제이해도 -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에 대한 의지 - 프로젝트 내용의 독창성 및 혁신성 - 사회적가치 지향성 |
25 |
② 사업실행의 구체성 |
- 구체적인 프로젝트 기획 역량 |
25 |
③ 신청조직의 역량 |
- 구성원 역량 및 역할의 적절성 - 지역민들과의 소통 및 교류 - 지역 인적 물적 자원과의 연대가능성 |
20 |
④ 발전가능성 |
- 조직 설립의 의지 -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발전가능성 |
20 |
⑤ 기타 |
- 기관과의 협조 및 적극성 - 그 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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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선정결과 공고
○ 공고일 : 2021. 7. 1.(목) 예정
- 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mapoworkfare.or.kr)▸[공지사항]
○ 선정결과 안내
- 최종선정 소상공인 및 협업체에는 향후 일정 및 협약 준비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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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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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 결격사유
○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
않은 경우
○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○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□ 사업참여자는 서울시,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, 지역기관이 제공하는 워크숍, 행사, 교육 및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
□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 내부기준 및 지침 적용
□ 본 사업 신청과 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□ 센터는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향후 사업홍보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□ 문의
○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일자리기획팀
☎ 02-303-5279 / E-mail : 1za2@mapoworkfare.or.kr